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유지합니다.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받을 수 있기에 아래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 기준 중위 소득표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가구원 수의료급여23년24년1인83만1,15789만1,3782인138만2,462147만3,0443인177만3,927188만5,8634인216만286229만1,9655인253만2,275267만8,2946인289만1,193304만7,348 소득인정액 ※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수급자 자격 여부는 급여별 근로능력유무,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..